특허소송 대응
특허도전 및 지적재산권 확보
국내 제약산업은 한미 FTA 발효로 인한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도입 이후 제네릭의약품 개발사들의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방어 대응과 우선판매품목허가 취득을 위한 특허도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. 제네릭의약품 개발 시 오리지널 의약품과 생물학적동등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, 조성물 등재 특허에 대한 소송 승소 등 극복해야할 난관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.
당사의 주요 개발인력은 제네릭의약품 개발 시 오리지널 의약품의 등재 특허 소송 진행 및 승소에 대한 경험과, 신규 제형 및 조성물에 대한 특허 출원 및 지적재산권 확보 경험이 풍부하다고 자부합니다.지속적인 R&D 투자로 고객사의 지적재산권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